‘마리떼 상표 분쟁’ 클레비 40억 배상
레이어는 클레비를 상대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싸고, 레이어가 상표권자 우즈벅홀딩스와 체결한 전용사용권과 클레비가 앞서 체결했다가 취소 통보받은 계약 간의 효력 및 표장 유사성이 쟁점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클레비가 사용한 4개 표장 중 일부가 레이어의 등록상표와 유사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클레비에 해당 표장의 사용금지 및 제거·폐기와 함께 손해배상금 4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레이어는 클레비를 상대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싸고, 레이어가 상표권자 우즈벅홀딩스와 체결한 전용사용권과 클레비가 앞서 체결했다가 취소 통보받은 계약 간의 효력 및 표장 유사성이 쟁점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클레비가 사용한 4개 표장 중 일부가 레이어의 등록상표와 유사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클레비에 해당 표장의 사용금지 및 제거·폐기와 함께 손해배상금 4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2026년 5월 2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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