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화학 OLED 중수소 특허 유효 확정…SFC 상고 기각
OLED 소재 전문기업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한 뒤 특허법원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쟁점이 된 특허는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등록번호 1427457)로, OLED 등 유기전자소자 발광 효율과 수명을 개선하는 기술이며 화합물에 포함된 일반 수소 원자를 중수소로 바꾼 중수소화된 아릴-안트라센 화합물을 이용 하는 발명이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 했고, 원심 판단에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하며 LG화학 승소를 확정했다.
OLED 소재 전문기업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한 뒤 특허법원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쟁점이 된 특허는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등록번호 1427457)로, OLED 등 유기전자소자 발광 효율과 수명을 개선하는 기술이며 화합물에 포함된 일반 수소 원자를 중수소로 바꾼 중수소화된 아릴-안트라센 화합물을 이용 하는 발명이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 했고, 원심 판단에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하며 LG화학 승소를 확정했다.[2026년 5월 15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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