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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26-04-07
[그래픽] 엔씨의 ‘리니지라이크’ 게임 관련 저작권 소송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비스 정지와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과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 관련 요소에서 자사 '리니지2M'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리니지2M'이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 요소를 변형한 수준에 그쳐 독창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엔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엔씨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다.
정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비스 정지와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과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 관련 요소에서 자사 '리니지2M'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리니지2M'이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 요소를 변형한 수준에 그쳐 독창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엔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엔씨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다.[2026년 4월 7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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