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회사 영업비밀 유출하고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선고
검찰은 물류 운송·창고업체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A씨와 그 공범 B씨 등 2명, 그리고 A씨가 설립한 C업체 등 법인 2곳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된 영업비밀은 2020∼2021년 A씨가 퇴사하며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해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거래처 단가·수량 등 경영상 정보로, 화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 단기간 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출된 것 이며, A씨는 피해회사가 유지하던 물류 계약도 조기에 해지하도록 해 매출액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500만원 및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물류 운송·창고업체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A씨와 그 공범 B씨 등 2명, 그리고 A씨가 설립한 C업체 등 법인 2곳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된 영업비밀은 2020∼2021년 A씨가 퇴사하며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해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거래처 단가·수량 등 경영상 정보로, 화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 단기간 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출된 것 이며, A씨는 피해회사가 유지하던 물류 계약도 조기에 해지하도록 해 매출액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500만원 및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2026년 3월 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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