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LG화학, 미쉐린 상대 유럽 타이어 특허소송 최종 패소
LG화학은 유럽특허청(EPO) 항소심에서 미쉐린의 이의 신청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변성 공액디엔계 중합체 및 이를 포함한 고무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실리카와의 친화력을 높여 타이어의 굴림 저항을 낮추고 연비를 향상시키는 전기차 타이어 핵심 소재 기술이었다. EPO 기술항소위원회는 LG화학이 제시한 보조 청구항 17, 20, 2가 선행 기술 D18과 D1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수정 범위 제한(Art. 123(2) EPC)을 위반한 허용되지 않는 중간 일반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월 13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특허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LG화학은 유럽특허청(EPO) 항소심에서 미쉐린의 이의 신청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변성 공액디엔계 중합체 및 이를 포함한 고무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실리카와의 친화력을 높여 타이어의 굴림 저항을 낮추고 연비를 향상시키는 전기차 타이어 핵심 소재 기술이었다. EPO 기술항소위원회는 LG화학이 제시한 보조 청구항 17, 20, 2가 선행 기술 D18과 D1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수정 범위 제한(Art. 123(2) EPC)을 위반한 허용되지 않는 중간 일반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월 13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특허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2026년 3월 24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담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