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삼성전자, '스마트홈' 핵심 기술 美 특허침해 피소
싱가포르 특허관리형법인 포투스 싱가포르 PTE와 호주법인 포투스 PTY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8,914,526과 9,961,097로, 각각 표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로컬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용자 시설에 대한 원격 접근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홈·보안·IoT 환경에서 원격 제어 기술의 핵심 구조를 다루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구현 기기 및 시스템이 이를 직접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포투스 측은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손해배상, 고의침해 판결, 증거개시 명령을 통한 고의 침해 증명 등을 요청했으며 현재 소송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싱가포르 특허관리형법인 포투스 싱가포르 PTE와 호주법인 포투스 PTY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8,914,526과 9,961,097로, 각각 표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로컬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용자 시설에 대한 원격 접근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홈·보안·IoT 환경에서 원격 제어 기술의 핵심 구조를 다루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구현 기기 및 시스템이 이를 직접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포투스 측은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손해배상, 고의침해 판결, 증거개시 명령을 통한 고의 침해 증명 등을 요청했으며 현재 소송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2026년 2월 22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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