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산업스파이 수준” 재원산업, 美 법원서 엔켐 영업비밀 침해 적극 강조 - THE Biz(더비즈)
재원산업은 미국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게인즈빌지원에서 엔켐과 엔켐아메리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엔켐 측의 기각신청에 대해 반대 서면을 제출해 소송 당위성을 강조했다. 쟁점이 된 영업비밀은 재원산업이 보유한 NMP(N-메틸-2-피롤리돈) 회수 기술의 설비 사양과 기계 운전 절차이며, 재원산업은 엔켐이 전직 재원산업 직원 6명을 채용하고 협력업체를 접촉해 이 기밀 기술을 조지아 공장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직 엔켐의 기각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이 서면을 검토해 사건의 기각 여부와 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원산업은 미국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게인즈빌지원에서 엔켐과 엔켐아메리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엔켐 측의 기각신청에 대해 반대 서면을 제출해 소송 당위성을 강조했다. 쟁점이 된 영업비밀은 재원산업이 보유한 NMP(N-메틸-2-피롤리돈) 회수 기술의 설비 사양과 기계 운전 절차이며, 재원산업은 엔켐이 전직 재원산업 직원 6명을 채용하고 협력업체를 접촉해 이 기밀 기술을 조지아 공장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직 엔켐의 기각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이 서면을 검토해 사건의 기각 여부와 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2026년 1월 22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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