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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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1-26

대법 “엔트레스토 ‘3수화물’ 제네릭, 특허 침해 아냐”… 국내 제약사 승소 - 팜뉴스

노바티스는 종근당·에리슨제약 등 10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엔트레스토 염·수화물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한미약품을 상대로는 염·수화물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바티스가 주장한 균등침해 성립 여부였으며, 노바티스 특허는 엔트레스토의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를 전제로 한 반면 국내제약사의 제품은 물 분자 수가 다른 3수화물 구조를 가져 노바티스는 두 수화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므로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바티스 특허의 기술적 핵심이 특정 화학양론적 비율에 기초한 구조 구현에 있는데, 물 분자 수가 다른 3수화물은 해당 특허가 제시한 해결 수단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여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근당과 에리슨제약 등 제네릭사들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최종 승소와 한미약품에 대한 원고 상고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
대법 “엔트레스토 ‘3수화물’ 제네릭, 특허 침해 아냐”… 국내 제약사 승소 - 팜뉴스

노바티스는 종근당·에리슨제약 등 10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엔트레스토 염·수화물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한미약품을 상대로는 염·수화물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바티스가 주장한 균등침해 성립 여부였으며, 노바티스 특허는 엔트레스토의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를 전제로 한 반면 국내제약사의 제품은 물 분자 수가 다른 3수화물 구조를 가져 노바티스는 두 수화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므로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바티스 특허의 기술적 핵심이 특정 화학양론적 비율에 기초한 구조 구현에 있는데, 물 분자 수가 다른 3수화물은 해당 특허가 제시한 해결 수단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여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근당과 에리슨제약 등 제네릭사들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최종 승소와 한미약품에 대한 원고 상고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2026년 1월 2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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