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 1) 현재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나.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