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Precedents & Law

법령 개정 정보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법령 개정 정보를 정리합니다

디자인2026-06-2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 1) 현재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나.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

자세히 보기 →
상표2026-06-21

상표법 시행규칙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 →
저작권2026-05-31

저작권법 시행령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 →
저작권2026-05-31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그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 →
특허2026-05-31

특허법 시행규칙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및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에 적는 수령방법 중 방문수령지에 대한 기재요령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적도록 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며,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특허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2026-05-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63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기여 행위나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 →
특허2026-05-3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 →
저작권2026-02-28

저작권법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