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삼성전자, 美서 갤럭시·태블릿·SSD 기술 특허침해 피소
크레스톤 IP 매니지먼트(Crestone IP Management, LLC)가 삼성전자 본사(SEC)와 미국법인(SEA), 삼성 반도체(SSI)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영구적 사용·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반도체·통신·기기 제어와 관련된 특허 4건으로, 하이브리드 RC/크리스탈 오실레이터 특허(제10,771,012호), 외부 TPM 패스워드 생성·사용 보안 특허(제8,261,072호), 미디어 기기 작동 시스템 특허(제9,288,534호), 메모리 기기 차지 펌프 회로용 적응형 레귤레이터 특허(제7,599,231호)이며, 원고는 이들 특허가 갤럭시 S25·S26 시리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SSD 등에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사전 통지에도 삼성전자가 침해를 지속했다며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따른 징벌적 배상과 영구적 사용 금지 명령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 소송은 최근 제기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크레스톤 IP 매니지먼트(Crestone IP Management, LLC)가 삼성전자 본사(SEC)와 미국법인(SEA), 삼성 반도체(SSI)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영구적 사용·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반도체·통신·기기 제어와 관련된 특허 4건으로, 하이브리드 RC/크리스탈 오실레이터 특허(제10,771,012호), 외부 TPM 패스워드 생성·사용 보안 특허(제8,261,072호), 미디어 기기 작동 시스템 특허(제9,288,534호), 메모리 기기 차지 펌프 회로용 적응형 레귤레이터 특허(제7,599,231호)이며, 원고는 이들 특허가 갤럭시 S25·S26 시리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SSD 등에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사전 통지에도 삼성전자가 침해를 지속했다며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따른 징벌적 배상과 영구적 사용 금지 명령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 소송은 최근 제기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2026년 7월 18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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