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가 경쟁 방산업체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을 상대로 K5 방독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원터치식 결합·자동 차단밸브 방식 등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인정 여부와, 방위사업청과 한컴라이프케어가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효력이 군수품 조달사업 외 다른 국가기관 사업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SG생활안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군 외 공공기관 납품용 K5 방독면 및 정화통의 생산·판매를 금지했으며, 부당이득 8800여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되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방사청 발주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가 경쟁 방산업체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을 상대로 K5 방독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원터치식 결합·자동 차단밸브 방식 등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인정 여부와, 방위사업청과 한컴라이프케어가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효력이 군수품 조달사업 외 다른 국가기관 사업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SG생활안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군 외 공공기관 납품용 K5 방독면 및 정화통의 생산·판매를 금지했으며, 부당이득 8800여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되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방사청 발주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2026년 7월 1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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