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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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7-16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가 경쟁 방산업체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을 상대로 K5 방독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원터치식 결합·자동 차단밸브 방식 등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인정 여부와, 방위사업청과 한컴라이프케어가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효력이 군수품 조달사업 외 다른 국가기관 사업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SG생활안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군 외 공공기관 납품용 K5 방독면 및 정화통의 생산·판매를 금지했으며, 부당이득 8800여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되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방사청 발주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가 경쟁 방산업체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을 상대로 K5 방독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원터치식 결합·자동 차단밸브 방식 등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인정 여부와, 방위사업청과 한컴라이프케어가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효력이 군수품 조달사업 외 다른 국가기관 사업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SG생활안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군 외 공공기관 납품용 K5 방독면 및 정화통의 생산·판매를 금지했으며, 부당이득 8800여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되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방사청 발주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2026년 7월 1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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