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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6-24
비트로, 응원봉 특허 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기술 정당성 입증"
팬라이트가 IT 기반 응원봉 솔루션 기업 비트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비트로의 응원봉 기술이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비트로의 기술이 독자적 구현 방식을 갖춰 팬라이트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비트로 승소로 확정했다.
정
정영재 변호사
특허
팬라이트가 IT 기반 응원봉 솔루션 기업 비트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비트로의 응원봉 기술이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비트로의 기술이 독자적 구현 방식을 갖춰 팬라이트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비트로 승소로 확정했다.[2026년 6월 24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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