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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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2026-06-21

상표법 시행규칙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영재 변호사

법령개정 상표법 시행규칙
공포 2026. 6. 17. | 시행 2026. 6. 17.
[제·개정이유]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법비교]
개정 전개정 후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생 략)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 략)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3.·4. (생 략)3.·4. (현행과 같음)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③ ∼ ⑥ (생 략)③ ∼ ⑥ (현행과 같음)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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