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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2026-01-02
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 종결
쿠팡은 자사 임원 두 명이 무신사로 이직하자 이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쿠팡은 해당 임원들이 로켓배송 등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 존중과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쿠팡이 이에 항고했다가 12월 17일 항고를 취하하면서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
정
정영재 변호사
영업비밀
쿠팡은 자사 임원 두 명이 무신사로 이직하자 이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쿠팡은 해당 임원들이 로켓배송 등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 존중과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쿠팡이 이에 항고했다가 12월 17일 항고를 취하하면서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2026년 1월 2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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