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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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2026-01-13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동국제약은 자사의 '마데카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동국제약이 1970년부터 사용해온 '마데카솔' 상표권과 애경산업이 2019년 출시한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 제품에 사용된 '마데카' 표장 간의 상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애경산업에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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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동국제약은 자사의 '마데카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동국제약이 1970년부터 사용해온 '마데카솔' 상표권과 애경산업이 2019년 출시한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 제품에 사용된 '마데카' 표장 간의 상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애경산업에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26년 1월 1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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